5월, 2026의 게시물 표시

AWS 리전과 가용영역 차이 — 리전 선택 4가지 기준 정리

이미지
  오늘 AWS Cloud Practitioner 세 번째 모듈을 끝냈다. 제목은 "글로벌 인프라 및 안정성". 약 75분 걸렸다. 5월 27일에 Module 2(컴퓨팅)를 끝내고 사흘 만이다. 그 사이에 다른 일들이 겹쳐서 책상에 며칠 못 앉았다. Module 1 글을 쓸 때 리전과 가용 영역을 그림까지 그려가며 정리했었다. 그때는 "리전 = 서울 같은 지리적 위치, 가용 영역 = 그 안의 데이터센터 묶음" 정도로만 알았다. 그런데 오늘 보니 그건 절반만 안 거였다. 리전을 '고르는' 데에만 따져야 할 게 네 가지나 있었다. 그때 글이 좀 얕았다. 1. 리전은 '어디가 싼지'로만 고르는 게 아니었다 리전(Region) 하나를 고를 때 따지는 기준이 네 가지였다. 기준 무슨 뜻 규정 준수 데이터가 특정 국가를 벗어나면 안 되는 법·거버넌스가 있으면, 그 나라 안에 있는 리전을 써야 한다 지연 시간(근접성) 사용자와 물리적으로 가까운 리전일수록 응답이 빠르다 기능 가용성 새 서비스가 모든 리전에 동시 출시되지 않는다. 쓰려는 서비스가 그 리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요금 리전마다 가격이 다르다. 세금·운영비 차이 때문에 같은 서비스도 단가가 갈린다 회사 다닐 때 측정 데이터를 사내 서버에 쌓기만 했지, 이게 '어느 나라 어느 건물'에 들어 있는지 따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클라우드는 그 위치부터가 첫 단추였다. 2. 가용 영역(AZ)을 굳이 여러 개 쓰는 진짜 이유 가용 영역(Availability Zone)은 리전 안에 있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센터다. 핵심은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한다는 점이었다.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 한 곳이 정전·화재가 나도 다른 AZ는 살아있다(재해 격리). 그런데 서로 가까워서 지연이 낮다 → 실시간으로 복제가 된다. 그래서 리소스를 한 AZ에만 두면 그 AZ가 죽는 순간 ...

AWS EC2 인스턴스 타입 6종 정리 — 컴퓨팅 서비스 입문 (Cloud Practitioner)

오늘 D-32, AWS CP 응시까지 32일. Module 2를 학습. AWS CP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평가받는 모듈. EC2·Lambda·Auto Scaling·ELB·ECS·Fargate가 한 모듈에 다 묶여 있다. 오늘 공부 기록 AWS Skill Builder Module 2 (컴퓨팅 서비스): 약 90분 Module 2/13 = 누적 15.4% 1. EC2 인스턴스 패밀리 6 종 — 처음 마주친 분류 오늘 가장 머리에 박힌 한 표. EC2가 단일 서비스가 아니라 6 종 패밀리로 갈린다는 게 의외였다. 패밀리 접두 최적 워크로드 범용 (General Purpose) T·M 일반 웹·앱·개발 컴퓨팅 최적화 (Compute Optimized) C 고성능 컴퓨팅·게임 서버·과학 계산 메모리 최적화 (Memory Optimized) R·X 대형 DB·메모리 캐시·실시간 분석 스토리지 최적화 (Storage Optimized) I·D·H NoSQL·데이터 웨어하우스·로그 가속 컴퓨팅 (Accelerated) P·G·F AI/ML·그래픽 렌더링·딥러닝 HPC 최적화 HPC 고성능 클러스터 컴퓨팅 접두 한 글자가 워크로드를 결정한다. T = 범용 burst, M = 범용 표준, C = 컴퓨팅, R = 메모리, P = GPU 딥러닝. 시험 빈출이라는 게 책 옆 메모에 적혀 있었다. 박사 5년·회사 10년 동안 본인이 직접 EC2 인스턴스를 띄워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좀 헛헛했다. 측정 데이터 분석은 사내 워크스테이션 또는 분석실 서버를 썼고, 클라우드 인프라는 IT 팀이 관리했다. 박사 학위가 인접 영역의 무지를 가린다는 사실이 IPAT 시리즈에서 IP 영역이었고, 오늘 AWS 시리즈에서 클라우드 인프라 영역으로 옮겨갔다. 2. EC2 결제 5 모델 — 비용·유연성 trade-off 모델 특징 할인율 (대략) On-Demand 쓰는 만큼 시간당 결제, 약정 X 0% (정가) Reserved Instance (RI) 1년 또는 3년 약정 40~72% Saving...

AWS 자격증 공부, 영어 자료 대신 한국어로 시작한 이유 (Cloud Practitioner 합격 준비)

이미지
이틀 전 D-Day 글에서 1개월 IPAT 학습을 종결했다. 시험 보류 결정 + 다음 회차 11월 plan. 그 글 직후 자격증 multi-track 두 번째 트랙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AWS Cloud Practitioner. 6월 28일 응시. 오늘 5월 25일 일요일, AWS CP까지 D-34. 그런데 정직하게 적어야 할 게 있다. 사실 AWS CP 학습은 5월 19일부터 시작하려고 했었다. 일주일 동안 진도가 0이었다. 오늘 회복했다. 오늘 공부 기록 AWS CP Skill Builder Module 1 (한국어 버전): 약 75분 학습 자료 영어 → 한국어 전환 결정 + 등록: 약 15분 총 약 90분 1. 1주일 결근의 정직한 원인 — 영어 자료 좌절 5월 19일에 처음 Skill Builder 영어 버전을 켰다. AWS 공식이라 영어가 표준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30분 시청 후 책 덮었다. 이유는 영어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었다. 클라우드 영역의 영어 약어와 한국어로 자리잡지 않은 용어가 동시에 쏟아져 들어왔다. EC2·Lambda·VPC·IAM·S3·EBS·CloudFront. 영어 들리는데 그게 어떤 서비스인지 정착하기 전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다. 박사 학위 5년·SCI 논문 다수 발표한 사람이 외국어로 모르는 도메인을 처음 만나면 두 배 어렵다는 걸 그 30분이 알려줬다. 그 후 일주일 결근. 5월 19일·20일·21일·22일·23일·24일. 6일 학습 0. 5월 23일은 IPAT D-Day라 회고 글 작성, 5월 24일은 다른 일정 우선이었다. 2. 5월 25일 한국어로 갈아엎기 결정 오늘 책상에 앉아서 한 줄 적었다. "영어 자료에 매달리는 건 학위가 만든 함정이다." 학위 시절 영어 논문 14편을 봤다는 사실이 IT 자격증 학습에서 영어 자료를 고집하는 이유가 됐다. 정직하게 인정하면 IT 영어와 학위 시절 광학·반도체 영어는 다른 영역이다. 한국어 자료가 있으면 한국어로 시작해서 영어로 옮겨가는 게 옳다. AWS ...

IPAT 시험 응시 보류 후기 — 한 달 공부하고 시험장 안 간 이유 + 다음 계획

이미지
 어제 D-1 글에서 박문각 예상문제집 28/46 점수를 박으면서 응시 보류를 결정했다. 오늘 5월 23일 토요일. IPAT 제31회 시험 당일이다. 시험장에는 안 갔다. 대신 책상에 앉아 1개월 학습 회고 글을 쓴다. 시험은 안 봤지만 1개월 동안 박힌 게 사라지는 건 아니다. 노트 7권이 책상에 그대로 남아있고, 다음 회차 11월 plan은 어제 박혔다. 오늘 활동 기록 IPAT 시험 응시: X (보류) 1개월 학습 자료 종합 정리: 60분 다음 회차 11월 plan 손글씨 작성: 30분 회고 글 작성 (이 글): 90분 1. 1개월 학습 자료 — 노트 7권의 무게 책상에 7권 노트를 펼쳐놓고 한 장 찍었다. 1개월 학습의 시각적 증거. [사진 ① 위치: 노트 7권 + 박문각 기본서 + 예상문제집 책상 모음 사진] 번호 노트 학습일 01 제2편 1장 특허권 (출원·심사·직무발명) 4/22 ~ 4/29 02 제2편 2장 디자인권 (외관 권리·두 트랙) 4/30 ~ 5/1 03 제2편 3장 상표권 (§33·§34·무한 갱신) 5/8 ~ 5/10 04 제2편 4장 저작권 (무방식·인격·재산·친고) 5/14 ~ 5/15 05 제2편 5장 신지식재산권 (영업비밀·TDM·퍼블리시티) 5/19 06 제2편 6장 부정경쟁방지법 (§2 1호 14 유형) 5/20 07 약점 보강 종합 (6 영역 함정 36개 + 자가진단 10문제) 5/21 4월 22일 1장 진입 → 5월 23일 오늘 = 정확히 31일. 1개월에 7 영역 1차 통과는 빠른 진행도 아니지만 느린 진행도 아니다. 박사 5년 동안 한 번도 진지하게 안 봤던 영역을 한 달에 채웠다는 게 1개월의 의미다. 2. 1개월 학습 timeline — 4/22 ~ 5/23 날짜별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리해봤다. 4/22 ~ 4/29 (8일): 특허법·실용신안법 1차 통과 — 가장 어려운 영역 먼저 4/30 ~ 5/1 (2일): 디자인보호법 — 두 트랙 + 등록일+20년 5/2 ~ 5/7 (6일): 품질경영기사 우선...

IPAT 예상문제집 난이도 후기 — 시험 하루 전 STEP3 28/46 점수 공개

이미지
 오늘 D-1, 시험 하루 전이다. IPAT예상문제집을 한 권 따로 사두고 STEP 3 난도 상 부분만 풀었다. 점수가 또렷이 나왔다. 28/46. 60.9%. 합격선은 2급 80%, 3급 70%. STEP 3 난도 상이라 어렵긴 했지만, 시험 하루 전 자가진단으로는 명확한 점수였다. 이번 회차는 응시 안 하기로 결정. 오늘 공부 기록 IPAT: 약 90분 (박문각 IPAT 예상문제집 STEP 3 난도 상 46문제 풀이 + 채점 1. 박문각 IPAT 연구소 예상문제집 — 시험 하루 전 자가진단용 이 책은 1개월 학습 동안 기본서 다음으로 본 두 번째 책이다. 박문각 IPAT 연구소 편저, 제1판. 표지 그대로 "지식재산능력시험 예상문제집". [사진 ① 위치: 박문각 IPAT 예상문제집 표지] 책 구성은 STEP 1 (난도 하) → STEP 2 (난도 중) → STEP 3 (난도 상)으로 단계별. 시험 하루 전 자가진단은 가장 어려운 STEP 3만 풀기로 했다. 실제 시험 난도가 STEP 2~3 사이라 STEP 3로 풀면 실제 점수보다 약간 낮게 나오지만, "최악의 자가진단"이 결정에 더 도움된다고 판단했다. 46문제. 객관식 5지선다. 한 문제 평균 2분, 90분 안에 끝났다. 2. 28/46 — 점수 분석 채점 결과 28문제 정답, 18문제 오답. [사진 ② 위치: STEP 3 첫 페이지 + 28/46 점수 손글씨 표시] 오답 18개를 영역별로 분류해봤다. 1개월 학습한 6 영역 중 어디가 약점인지 보였다. 영역 출제 오답 정답률 특허법·실용신안 16 7 56% 디자인보호법 5 2 60% 상표법 8 3 63% 저작권법 7 3 57% 신지식재산권 5 2 60% 부정경쟁방지법 5 1 80% 합계 46 18 60.9% 특허법이 가장 약했다. 16문제 중 7문제 오답 = 56%. 배점이 가장 큰 영역(35~40%)에서 50%대라는 게 합격을 가장 멀어지게 만든 요인이다. 의외였던 게 부정경쟁방지법 80%. 어제 D-3 글에서 다룬...

IPAT 빈출 함정 36개 정리 — 6개 영역 한 달 공부하며 헷갈린 것들

1개월 학습한 단원이 6개. 특허·실용·디자인·상표·저작권·신지식재산권·부정경쟁방지법 . 노트 정리 본만 7권 (제2편 1~6장 + 약점 종합). 오늘은 이 6 영역에서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빈출 함정 36개를 한 페이지에 모아 자가진단 실시. (모레가 시험..) 오늘 공부 기록 IPAT:  (6 영역 함정 36개 합본 + 자가진단 10문제) 1. 6 영역 함정 36개 — 영역별 분포 1개월 학습하면서 각 영역에서 시험 단골 함정을 5~6개씩 뽑았다. 영역별 분포는 이렇다. 영역 함정 수 1순위 함정 특허·실용신안 (1장) 6 직무발명 = 업무 ∩ 직무 동시 디자인 (2장) 5 이의신청 = 등록 후 3개월 상표 (3장) 6 §33② 사용 구제 = 3·4·5·6호만 저작권 (4장) 5 친고죄 원칙 (영리·상습 X) 신지식재산권 (5장) 6 영업비밀 3 요건 — 비공지·유용·관리 부정경쟁방지법 (6장) 6 주지(가·나) vs 저명(다) 합계 34 — 의외였던 게, 영역별 함정 수가 거의 비슷했다. 배점이 가장 큰 특허법이 6개, 가장 작은 부정경쟁방지법도 6개. 함정은 배점과 비례하지 않고 법조문의 헷갈리는 정도 와 비례한다는 게 오늘 한 줄로 박혔다. 2. 가장 자주 헷갈린 함정 5선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1개월 학습하면서 매번 헷갈렸던 함정 5개다. 우선 순위 매겨 박았다. 순위 영역 함정 왜 헷갈리는가 🔴 1 상표 §33② 사용 구제 = 3·4·5·6호만 (1·2·7호 X) 7개 호수 중 4개만 구제 — 정확히 어떤 4개인지 매번 헷갈림 🔴 2 주지 vs 저명 가·나(주지) / 다(저명) / §34①11(저명) 두 단어가 비슷한데 법적 강도 다름 🟠 3 존속기간 기산일 특허·실용 = 출원일 / 디자인·상표 = 등록일 4 권리가 두 묶음으로 갈리는 게 직관과 어긋남 🟠 4 이의신청 시점 상표 = 공고 후 30일 / 디자인 = 등록 후 3개월 두 권리가 정반대 (공고 vs 등록) 🟡 5 친고죄 분포 저작권 친고 / 부정경쟁·영업비밀·상표...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행위 정리 — 영업비밀과 다른 한 법 두 축

이미지
오늘 단원은 부정경쟁방지법 §2 1호 부정경쟁행위 14 유형 이다. 어제 신지식재산권 5장에서 영업비밀(§2 2호)만 다뤘는데, 같은 법 §2 1호 는 다른 영역이라 별도로 풀었다. 한 법에 두 축이 묶여 있는 게 시험에서 가장 헷갈리는 구조다. 오늘 공부 기록 IPAT: 약 75분 (제2편 6장 부정경쟁방지법 §2 1호 14 유형) 1. 부정경쟁방지법 — 한 법 두 축 (어제 영업비밀과 별개) 법 명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이름에 두 축이 박혀 있다. §2 1호 : 부정경쟁행위 — 14 유형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목) §2 2호 : 영업비밀 — 3 요건 (어제 5장 글에서 박음) 두 축은 별개 영역 이다. "부정경쟁행위면 영업비밀 침해" ❌. "영업비밀이면 부정경쟁행위" ❌. 책 옆에 한 줄 적었다 — 한 법 안에 두 묶음이 따로 사는 구조다. 이 법의 결정적 특징은 등록이 필요 없다 는 점. 특허·디자인·상표는 등록 안 하면 권리 자체가 없는데,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행위 발생 즉시 보호된다. 미등록 상표·디자인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 2. 부정경쟁행위 14 유형 — 카테고리 7 묶음 14 유형을 1번부터 외우면 머리에 안 박힌다. 카테고리 7 묶음으로 잘라야 한다. [사진 ① 위치: 14 유형 카테고리 손글씨 표] 묶음 목 핵심 주체 혼동 가·나 국내 주지 표지 무단 사용 저명 손상 다 저명상표 희석 (비유사 상품까지) 표시 부정 라·마 원산지·품질 거짓 표시 대리·도메인 바·사 대리인 부정 출원·사이버스쿼팅 형태 모방 아 상품 형태 모방 (출시 후 3년) 신설 영역 자·차·카 아이디어·데이터·퍼블리시티 기타 타·파·하 catch-all 핵심 함정 하나 — 가·나목과 다목의 차이. 가·나목은 "주지" (국내 널리 알려짐)면 충분, 다목은 "저명" (주지보다 강도 높음) 요구. 주지 ≠ 저명. 시험에 단골로 나온...

영업비밀 3요건과 반도체 배치설계권 — 계측 엔지니어가 본 신지식재산권

오늘은 산업재산권·저작권 다섯 권리 바깥의 새 권리들이다. 단원 제목이 "신지식재산권"인 이유는 기존 5 권리로는 보호 안 되는 영역이 늘어나서 따로 묶었기 때문이다. 데이터·AI·반도체·영업비밀·식물·퍼블리시티 — 한 단원에 묶이지만 본질은 다 다르다. 오늘 공부 기록 IPAT: 약 70분 (제2편 5장 신지식재산권) 1. 반도체 배치설계권 — 박사 분야와 한 글자 차이로 갈라지는 영역  반도체 배치설계권은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 배치 설계 를 보호한다. 보호기간은 등록일+10년 또는 최초 상업 이용+10년 중 빠른 것. 본인 분야가 반도체 광학 계측이다. 회로 배치설계와는 한 글자 차이로 갈라진다. 광학 계측은 만들어진 회로를 측정·검증, 배치설계는 회로 자체를 설계. 두 영역이 같은 반도체 안에 묶여 있지만 IP 보호 권리가 완전히 다르다. 회사 다닐 때 측정 데이터·측정 알고리즘·측정 결과 리포트가 다 산출됐는데, 이 중 어떤 게 어떤 권리로 보호되는지 한 번도 정리해본 적이 없었다. 오늘 책을 보면서 한 줄 적었다 — 측정 결과는 영업비밀, 측정 알고리즘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특허, 측정 장비 외관은 디자인, 장비 이름은 상표. 한 데이터에서 4가지 권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2. 영업비밀 — 회사 시절 한 번도 의식 안 한 권리 영업비밀이 오늘 가장 찝찝한 단원이었다. 부정경쟁방지법 §2 2호. 보호 요건 3가지: 비밀로 관리 되고 있을 것 (관리성) 경제적 가치 가 있을 것 (유용성) 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을 것 (비공지성) 3 요건 동시 충족. 비밀로 관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 회사가 "이건 비밀이다"라고 명시 표시하고 접근을 통제하는 것. 그냥 마음속에 "이건 비밀이지" 하는 건 영업비밀이 아니다. 회사 다닐 때 받은 측정 노하우·고객 리스트·교정 방법 같은 정보가 다 영업비밀 영역이었다. 그런데 보안 서약서 사인은 했지만 그 서약서를 읽지 않았다. 어떤 정보가 ...

직무발명 보상, 회사가 안 주면? — 통상실시권 때문에 NEP 탈락한 실제 경험

오늘은 신지식재산권 단원을 건너뛰고 지식재산 보호 + 직무발명 + 특허출원 쪽으로 먼저 갔다. 이유는 솔직했다. 직무발명이 회사 다닐 때 경험과 가장 직접 연결되는 단원이라 빨리 풀어보고 싶었다. 시험 가까워질수록 본인 경험으로 끌어 외우는 게 효율이 더 좋다. 오늘 공부 기록 IPAT: 약 90분 (직무발명 + 특허출원 + 지식재산 보호 일부) 1. 직무발명 — 발명진흥법 §10의 한 줄 정의 오늘 가장 머리에 박힌 한 줄. 직무발명은 "사용자등의 직무에 관한 발명" 이다. 발명진흥법 §10. 두 가지 조건이 동시 충족이어야 한다. 사용자(회사)의 업무 범위 에 속할 것 발명자의 직무 범위 에 속할 것 단순 시간 겹침은 아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만든 모든 발명이 다 직무발명은 아니다. 회사 사업 범위 ∩ 본인 직무 범위 안에 있는 것만 직무발명이다. 예시 한 줄로 박았다. 측정 회사에서 일하는 측정 엔지니어가 측정 기술을 발명하면 직무발명. 그 엔지니어가 퇴근 후 만든 게임 앱은 직무발명 X (회사 사업 범위 밖). 2. 직무발명의 권리 — 사용자에 승계되지만 보상은 강제 직무발명의 권리는 처음에 발명자(직원)에게 있다. 그런데 회사 정관·계약·고지에 따라 회사로 승계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핵심은 승계와 보상이 묶여 있다는 점. 승계 : 회사가 직무발명 사전 의사표시(취득 또는 통상실시권)를 해두면 직원의 권리가 회사로 이전 보상 :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 의무 강제 — 출원 시·등록 시·실시 시·처분 시 4단계로 보상 회사 사규에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 있으면 그게 강행규정이다. 회사가 "보상 안 해도 됩니다" 약정해도 무효. 발명진흥법이 직원 보호를 더 강하게 잡고 있다. 오늘 이 단원을 보면서 한 줄 적었다. 회사 다닐 때 내가 발명자로 이름 올린 특허들의 보상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한 번도 확인 안 했다. 사규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규를 펴본 적이 없다. 3. 통상실시권 vs 전용실시권 — NEP 거절 사...

저작권 보호기간 사후 70년 — 베토벤 5번이 공유재산 된 이유

이미지
오늘 공부 기록 IPAT: 약 70분 (제2편 4장 §4~§7 저작권 종결) 1.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5종 (제7조) 오늘 가장 먼저 본 단원. 저작권법 제7조에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5가지가 못박혀 있다. 헌법·법률·조약·명령·훈령·처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법원의 판결·결정·명령·심판·재결 위 1·2·3의 번역물·편집물(국가·지자체 작성)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본질은 단순하다. 국가가 만들어서 모두에게 알려야 하는 것·사실 그 자체는 누구의 소유가 아니다. 법률을 출판사가 "내 저작권"이라 주장하면 그 법을 따르라는 국가의 명령 자체가 묶이는 셈이니까. 5호 시사보도가 미묘하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만 보호 X. 기자의 해설·논평·시각이 들어가면 어문 저작물이 되어 보호받는다. 단순 사건 발생 사실만 적으면 누구나 그 사실을 다시 보도할 수 있다. 2. 보호기간 — 저작자 사후 70년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후 70년 까지 보호된다. 산업재산권과 또 다르다. 특허는 출원일+20년, 디자인은 등록일+20년, 상표는 등록일+10년 갱신 무한. 저작권은 사람을 기준으로 잡는다. 책에 베토벤 예가 있었다. 베토벤은 1827년 사망. 사후 70년 = 1897년에 저작재산권이 소멸했다. 그래서 지금 누구나 5번 교향곡을 자유롭게 연주·녹음·편곡할 수 있다. 이게 130년 전에 풀린 권리라는 게 책장을 덮으면서 한 번 더 새롭게 다가왔다. 예외 3가지가 있다. 공동저작물 : 마지막 저작자 사후 70년 무명·이명 저작물 : 공표 후 70년 (저자를 모르니 기점이 다름) 업무상 저작물 : 공표 후 70년 (법인이 저작자라 사람 사망 기점 X) 한 줄로 정리하면 — 사람이 저작자면 사후 70년, 사람을 모르거나 법인이면 공표 후 70년. 시작점이 다른 이유는 저작자 식별 가능 여부. 3. 저작재산권 제한 — 8조항 (제23조~제38조) 저작재산권은 강한 권리이지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8가지...

저작권은 등록 없이 생긴다 — 무방식주의와 저작인격권 정리

이미지
 오늘 공부 기록 IPAT: [USER 학습 시간 — 예: 약 70분] (제2편 4장 §1~§3 저작권) 1. 저작권은 만든 순간 발생한다 — 무방식주의 오늘 책에서 가장 먼저 머리에 박힌 한 줄. 저작권은 특허·실용·디자인·상표와 다르게 출원·등록 없이 창작 즉시 발생 한다. 무방식주의라고 한다. 특허는 출원·심사·등록 3단계. 디자인도 비슷. 상표는 한 트랙이지만 출원·심사·등록은 거친다. 그런데 저작권만 "만들면 끝"이다. 왠걸, 4 산업재산권이랑 트랙 자체가 다르다. 저작물의 정의는 저작권법 제2조 1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여기서 핵심 3요소: 인간의 사상·감정 ← AI·동물 작품은 저작물 X 표현된 것 ←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 X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창작성 ← 최소한의 개성이 있으면 충족 저작물 종류 9가지: 어문·음악·연극·미술·건축·사진·영상·도형·컴퓨터프로그램. 본인 SCI 논문 14편 = 어문 저작물. 발표 슬라이드·차트 = 도형 저작물. 회사 보고서 = 어문. 회사 코드 = 컴퓨터프로그램. 그런데… 회사 시절에 작성한 코드·보고서·논문이 다 저작권 영역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모두 "회사 자산"이라고만 막연하게 인식했다. 사실 그게 업무상 저작물 규정에 따라 회사 귀속이 된 거였다. 2. 저작자 vs 저작권자 — 그리고 업무상 저작물의 4요건 저작자는 저작권법 제2조 2호. "저작물을 창작한 자" . 자연인 원칙이다. 사실관계로 인정되고, 등록·계약과 무관하다. 저작권의 발생은 제10조 2항. 창작과 동시에 권리 발생. 등록은 별도이고 강제도 아니다. 산업재산권의 방식주의(출원·심사·등록 후 권리)와 정반대다. 베른협약의 원칙이다. 업무상 저작물은 제9조. 법인 등 사용자의 기획하에 업무상 종사자가 작성하고, 법인 명의로 공표된 저작물 → 법인이 저작자다. 4요건 동시 충족이어야 한다: 법인 등 사용자의 기획 사용자의...

상표 출원·심사·이의신청·갱신 정리 — 디자인권과 4가지 결정적 차이

어제 D-12 글에서 상표권의 정의·등록요건·갱신 무한을 박았다. 그 글에서 "10년 직장 다니면서 회사 로고 ®/™ 한 번도 안 봤다"는 본인 무지도 같이 풀었다. 오늘 D-11, 1장의 §4~§7을 한 세션에 종결한다. 오늘 공부 기록 IPAT: 약 70분 7. 본인 무지 오늘 또 하나 깨달은 게 있다. 회사 다닐 때 신제품 코드네임을 정할 때마다 KIPRIS 상표 검색을 한 번도 안 한 채 진행했다. 회의실에 다섯 명이 모여서 코드네임 다섯 개 띄워놓고 "이거 어때요?"·"저거 더 멋있는데"만 한 시간씩 했지, KIPRIS는 머릿속에 없었다. 찝찝한 기분이 든다. 한 점만 잡으면 시험 출제 패턴이 갑자기 보인다. 그런데… 그 한 점 잡는 데 며칠 걸리는 게 IP다.

상표권 등록요건과 식별력 — 회사 로고 ®/™ 10년간 몰랐던 직장인 정리

이미지
지난(D-21) 글에서 디자인권 챕터를 종결하면서 "다음 글은 D-19 헤이그 시스템·파리조약 우선권"이라고 적었다. 그런데  9일 동안  책상 앞에 다시 앉지 못했다. OPIc 시험이 한 주를 통째로 가져갔고, 그 주에 약속이 3개 잡혔고, 주말엔 경조사가 있었다. 자격증 단일 트랙으로만 살 수 없는 시기다. 오늘 다시 책을 펼치면서 흐름을 살짝 바꿨다. 헤이그를 한 글 더 미루고,  상표권 1장을 먼저 진입 하기로. 이유는 단순했다. IPAT 2급 출제 비중을 다시 보니 상표권이 디자인권보다 무거웠다. 디자인권 마지막 단원에서 보호 기간이 등록일 기준이라는 점을 박았는데, 상표권도 등록일 기준이지만  갱신 무한 이라는 결정적 한 글자 차이가 있다. 이 차이가 보호 기간 자체를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오늘 공부 기록 IPAT: 약 60분 (제2편 3장 §1~§3) 품질경영기사: 0분 (5/12 → 7/22 미룬 후 우선순위 하향) 1. 상표 정의와 종류 — 13유형이 한 줄에 담기는 이유 상표는 한 줄로 "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표지 "다. 이 한 줄이 13가지 유형을 한 번에 흡수한다. 유형 예 글자상표 "삼성·카카오" 도형상표 나이키 스우시 복합상표 글자+도형 결합 입체상표 코카콜라 병 형상 소리상표 인텔 5음 시그널 색채상표 티파니 블루 홀로그램·동작·위치상표 신용카드 홀로그램, 토스 지폐 흔들림 등 서비스표 음식점·은행 등 서비스업 표지 단체·증명·업무표지 농협·KS인증·KT업무 등 이 13유형이 한 줄로 묶이는 이유는  식별 기능 하나 다. 외관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출처를 가르기 때문에 권리가 된다. 디자인권은 외관이 새로워서 권리이지만, 상표권은 외관이 못생겨도 식별만 되면 권리다. 이 비대칭이 두 권리의 모든 차이를 만든다. 2. 등록요건 — 식별력(적극) + 부등록사유(소극) 두 축 요건은 두 축으로 갈라진다. 적극 요건 — 식별력 (특별현저성, 제33조 제1항) 본질적으로 ...

디자인 일부심사 vs 실체심사 — 이의신청 3개월 함정 정리

이미지
 D-23, D-22 글에서 디자인의 정의·등록요건·창작성을 봤다. 오늘 D-20, 디자인권 챕터의 마지막 §4~§6을 70분에 종결. 이번엔 한국 디자인보호법의 절차 단원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함정 4가지를 정리한다. 글로벌 사례나 다른 나라 비교는 다음 글로 미루고, 이번엔 우리 법전 안만. 1. 일부심사 디자인 vs 실체심사 디자인 — 두 트랙의 결정적 차이 오늘 학습에서 가장 헷갈렸던 건 디자인 심사 트랙이 두 개 라는 사실이었다. 한국 디자인보호법 제2조 2호. 항목 실체심사 디자인 일부심사 디자인 대상 일반 모든 물품 단명 물품 (의류·직물·잡화·문구) 심사 모든 등록요건 심사 신규성·창작성·확대된 선출원만 심사 (나머지 무심사) 등록 속도 느림 (1~2년) 빠름 (수개월) 권리 안정성 강 약 (이의신청·무효심판 가능성 높음) 핵심 의미 일반 물품 보호 유행 빠른 물품의 신속 권리화 핵심은 " 유행이 빨라서 1~2년 기다리면 시즌 끝나는 물품 " 때문에 만들어진 트랙이라는 점이다. 의류·직물·잡화·문구가 대표 예. 봄에 내놓은 옷이 여름에 등록되면 의미 없으니, 일부 요건만 빠르게 심사해서 등록부터 시키고 문제 있으면 사후 이의신청·무효심판으로 거른다. 거꾸로 말하면 일부심사 디자인은 권리가 약하다 . "신규성 없는 디자인이라도 일단 등록되는 일이 가능"이라는 의미다. 2. 이의신청 3개월의 의미 — 일부심사 디자인 전용 이의신청은 디자인 등록의 일부심사 트랙에만 적용된다. 이게 함정. 규정. 등록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 에 누구나 이의신청 가능. 이의 인정 시 등록 취소. 이 3개월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무효심판 으로 가야 한다. 무효심판은 절차가 더 복잡하고 비용이 더 든다. 즉 3개월의 의미는 **"쉬운 경로로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문"**이다. 시험 함정. "이의신청은 디자인 모든 등록에 적용된다"는 ❌. 실체심사 디자인은 거절 단계에서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