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일부심사 vs 실체심사 — 이의신청 3개월 함정 정리
D-23, D-22 글에서 디자인의 정의·등록요건·창작성을 봤다. 오늘 D-20, 디자인권 챕터의 마지막 §4~§6을 70분에 종결. 이번엔 한국 디자인보호법의 절차 단원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함정 4가지를 정리한다. 글로벌 사례나 다른 나라 비교는 다음 글로 미루고, 이번엔 우리 법전 안만.
1. 일부심사 디자인 vs 실체심사 디자인 — 두 트랙의 결정적 차이
오늘 학습에서 가장 헷갈렸던 건 디자인 심사 트랙이 두 개라는 사실이었다. 한국 디자인보호법 제2조 2호.
| 항목 | 실체심사 디자인 | 일부심사 디자인 |
|---|---|---|
| 대상 | 일반 모든 물품 | 단명 물품(의류·직물·잡화·문구) |
| 심사 | 모든 등록요건 심사 | 신규성·창작성·확대된 선출원만 심사 (나머지 무심사) |
| 등록 속도 | 느림 (1~2년) | 빠름 (수개월) |
| 권리 안정성 | 강 | 약 (이의신청·무효심판 가능성 높음) |
| 핵심 의미 | 일반 물품 보호 | 유행 빠른 물품의 신속 권리화 |
핵심은 "유행이 빨라서 1~2년 기다리면 시즌 끝나는 물품" 때문에 만들어진 트랙이라는 점이다. 의류·직물·잡화·문구가 대표 예. 봄에 내놓은 옷이 여름에 등록되면 의미 없으니, 일부 요건만 빠르게 심사해서 등록부터 시키고 문제 있으면 사후 이의신청·무효심판으로 거른다.
거꾸로 말하면 일부심사 디자인은 권리가 약하다. "신규성 없는 디자인이라도 일단 등록되는 일이 가능"이라는 의미다.
2. 이의신청 3개월의 의미 — 일부심사 디자인 전용
이의신청은 디자인 등록의 일부심사 트랙에만 적용된다. 이게 함정.
규정. 등록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누구나 이의신청 가능. 이의 인정 시 등록 취소.
이 3개월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무효심판으로 가야 한다. 무효심판은 절차가 더 복잡하고 비용이 더 든다. 즉 3개월의 의미는 **"쉬운 경로로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문"**이다.
시험 함정. "이의신청은 디자인 모든 등록에 적용된다"는 ❌. 실체심사 디자인은 거절 단계에서 미리 걸러서 이의신청 절차가 따로 없다. 이의신청 = 일부심사 디자인 한정.
3. 디자인권의 효력 — 업으로서 + 유사범위까지
디자인보호법 제92조.
"디자인권자는 업으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여기서 두 가지 키워드.
① "업으로": 사업적·반복적 실시. 개인 1회 사용은 비침해. (특허와 같다)
② "유사한 디자인까지": 디자인은 외관이라 미세한 변형으로 회피하기 쉽다. 그래서 동일 디자인뿐 아니라 유사 디자인까지 효력 범위에 포함된다. 침해 판정 =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
특허 효력은 청구범위, 디자인 효력은 유사도가 척도다. 이게 두 권리의 중요한 차이다.
효력 제한 3가지도 같이 박았다.
- 시험·연구 목적의 실시는 침해 아님
- 통상실시권·중용사용권이 등록되어 있으면 그 범위에서 행사 제한
- 선사용권·법정실시권 — 등록 전부터 정당하게 실시하던 자는 보호
위 세 가지 효력 제한은 산업재산권 전반의 공통 패턴이지만, 시험에서는 디자인권 단원에서도 명시되어 출제된다.
4. 존속기간 함정 — 출원일 vs 등록일
이게 시험 단골 함정 1순위.
| 권리 | 존속기간 시작점 |
|---|---|
| 특허권 | 출원일 +20년 |
| 실용신안권 | 출원일 +10년 |
| 디자인권 | 등록일 +20년 |
| 상표권 | 등록일 +10년 (갱신 무한) |
특허·실용은 출원일 기준, 디자인·상표는 등록일 기준. 한 글자(출원 → 등록)가 답을 뒤집는다. 시험에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이다"라고 나오면 ❌. 정답은 "등록일부터 20년".
이 차이의 실무 의미는 등록까지 오래 걸리는 디자인이 더 길게 보호받는다는 점이다. 일부심사 트랙은 빨리 등록되니 보호 시작도 빠르고, 실체심사 트랙은 1~2년 걸려도 그 후로 20년 보호다.
5. 마무리
디자인권 챕터를 정리하고 보니 다른 산업재산권과 살짝 어긋나는 지점이 세 군데 있었다. 심사 트랙이 두 개(일부·실체), 이의신청 3개월 한정, 존속기간이 등록일 기준. 이 세 가지가 정확히 시험 단골 함정이다.
디자인은 외관이고 유행이라 절차에 "신속성"이 끼어 있다. 그게 다른 권리와 살짝 다르게 만든 이유다. "왜 이 권리만 다를까"의 답이 "유행 빠른 물품"이라는 한 단어로 떨어지면 챕터가 한결 가벼워진다.
다음 글은 D-19 — 헤이그 시스템과 파리조약 우선권의 비교(Apple·중국 케이스 포함)로 나라 간 절차 차이를 정리한다. 한국 안에서 본 디자인권을 글로벌로 확장하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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