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심사·이의신청·갱신 정리 — 디자인권과 4가지 결정적 차이"
상표 출원부터 갱신까지 — 한 트랙으로 흐른다 어제 D-12에서 상표의 정의·등록요건·존속기간을 박았다. 오늘은 제목값을 하자 — 출원 → 심사 → 이의신청 → 갱신 까지, 상표권이 실제로 어떻게 태어나고 유지되는지 한 줄로 흐른다. 1. 출원 → 심사 (상표는 실체심사 '한 트랙') 출원서를 내면 먼저 방식심사 (서류 형식)를 거치고, 이어 실체심사 로 넘어간다. 실체심사에서 보는 두 축이 어제 박은 그 두 축이다 — 식별력(§33, 적극요건) 과 부등록사유(§34, 소극요건) . 여기서 상표의 결정적 특징 하나: 디자인권은 일부심사·실체심사 두 트랙 인데, 상표는 실체심사 한 트랙 이다. 이 한 줄이 시험에서 디자인권 비교 문제로 그대로 나온다. 2. 출원공고 → 이의신청 (누구든지, 2개월) 실체심사를 통과하면 출원공고 가 뜬다. 공고의 목적은 "이 상표 등록해도 되냐"를 세상에 물어보는 것 — 그래서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누구든지 이의신청 을 낼 수 있다. 이의가 없거나 이의를 넘기면 등록결정 → 설정등록 으로 권리가 태어난다. 디자인권에는 이 '공고 후 이의' 구조가 상표만큼 전면에 있지 않다는 점이 대비 포인트다. 3. 존속 10년 → 갱신 10년, 무한 등록되면 설정등록일부터 10년 존속한다. 그리고 여기가 상표의 심장이다 — 존속기간 만료 전(1년 이내) 갱신등록신청 을 하면 다시 10년, 이걸 횟수 제한 없이 반복한다. 디자인권이 등록일+20년 한 번으로 끝 인 것과 정반대다. 코카콜라 상표가 130년째 살아있는 이유가 이 갱신 무한 구조다. 4. 디자인권과 4가지 결정적 차이 (한 표로) 축 상표권 디자인권 권리의 본질 출처 식별 기능 외관의 새로움 심사 트랙 실체심사 1트랙 일부심사·실체심사 2트랙 존속·갱신 10년 + 갱신 무한 20년 단회 수명이 다하는 이유 식별 기능이 죽을 때 새로움이 다할 때 한 문장으로 — "외관 권리는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