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심사·이의신청·갱신 정리 — 디자인권과 4가지 결정적 차이"
상표 출원부터 갱신까지 — 한 트랙으로 흐른다
어제 D-12에서 상표의 정의·등록요건·존속기간을 박았다. 오늘은 제목값을 하자 — 출원 → 심사 → 이의신청 → 갱신까지, 상표권이 실제로 어떻게 태어나고 유지되는지 한 줄로 흐른다.
1. 출원 → 심사 (상표는 실체심사 '한 트랙')
출원서를 내면 먼저 방식심사(서류 형식)를 거치고, 이어 실체심사로 넘어간다. 실체심사에서 보는 두 축이 어제 박은 그 두 축이다 — 식별력(§33, 적극요건)과 부등록사유(§34, 소극요건). 여기서 상표의 결정적 특징 하나: 디자인권은 일부심사·실체심사 두 트랙인데, 상표는 실체심사 한 트랙이다. 이 한 줄이 시험에서 디자인권 비교 문제로 그대로 나온다.
2. 출원공고 → 이의신청 (누구든지, 2개월)
실체심사를 통과하면 출원공고가 뜬다. 공고의 목적은 "이 상표 등록해도 되냐"를 세상에 물어보는 것 — 그래서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이의가 없거나 이의를 넘기면 등록결정 → 설정등록으로 권리가 태어난다. 디자인권에는 이 '공고 후 이의' 구조가 상표만큼 전면에 있지 않다는 점이 대비 포인트다.
3. 존속 10년 → 갱신 10년, 무한
등록되면 설정등록일부터 10년 존속한다. 그리고 여기가 상표의 심장이다 — 존속기간 만료 전(1년 이내) 갱신등록신청을 하면 다시 10년, 이걸 횟수 제한 없이 반복한다. 디자인권이 등록일+20년 한 번으로 끝인 것과 정반대다. 코카콜라 상표가 130년째 살아있는 이유가 이 갱신 무한 구조다.
4. 디자인권과 4가지 결정적 차이 (한 표로)
| 축 | 상표권 | 디자인권 |
|---|---|---|
| 권리의 본질 | 출처 식별 기능 | 외관의 새로움 |
| 심사 트랙 | 실체심사 1트랙 | 일부심사·실체심사 2트랙 |
| 존속·갱신 | 10년 + 갱신 무한 | 20년 단회 |
| 수명이 다하는 이유 | 식별 기능이 죽을 때 | 새로움이 다할 때 |
한 문장으로 — "외관 권리는 새로움이 다하면 죽고, 식별 권리는 식별이 살아있는 한 산다." 어제 박은 이 문장이 오늘 출원·갱신 절차까지 그대로 관통한다.
엔지니어가 본 상표 절차
회사에서 신제품 코드네임을 정할 때 KIPRIS 상표검색을 한 번도 안 했다고 어제 적었다. 오늘 절차를 정리하고 보니 그게 왜 위험했는지 분명해졌다 — 남이 이미 출원해 공고 중인 이름을 모르고 밀어붙이면, 우리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거나 선출원(§34)에 걸려 등록 자체가 막힌다. 절차를 알고 나니 그 회의실의 한 시간이 다르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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