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T 빈출 함정 36개 정리 — 6개 영역 한 달 공부하며 헷갈린 것들

1개월 학습한 단원이 6개. 특허·실용·디자인·상표·저작권·신지식재산권·부정경쟁방지법. 노트 정리 본만 7권 (제2편 1~6장 + 약점 종합). 오늘은 이 6 영역에서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빈출 함정 36개를 한 페이지에 모아 자가진단 실시. (모레가 시험..)

오늘 공부 기록

  • IPAT:  (6 영역 함정 36개 합본 + 자가진단 10문제)

1. 6 영역 함정 36개 — 영역별 분포

1개월 학습하면서 각 영역에서 시험 단골 함정을 5~6개씩 뽑았다. 영역별 분포는 이렇다.

영역함정 수1순위 함정
특허·실용신안 (1장)6직무발명 = 업무 ∩ 직무 동시
디자인 (2장)5이의신청 = 등록 후 3개월
상표 (3장)6§33② 사용 구제 = 3·4·5·6호만
저작권 (4장)5친고죄 원칙 (영리·상습 X)
신지식재산권 (5장)6영업비밀 3 요건 — 비공지·유용·관리
부정경쟁방지법 (6장)6주지(가·나) vs 저명(다)
합계34

의외였던 게, 영역별 함정 수가 거의 비슷했다. 배점이 가장 큰 특허법이 6개, 가장 작은 부정경쟁방지법도 6개. 함정은 배점과 비례하지 않고 법조문의 헷갈리는 정도와 비례한다는 게 오늘 한 줄로 박혔다.


2. 가장 자주 헷갈린 함정 5선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1개월 학습하면서 매번 헷갈렸던 함정 5개다. 우선 순위 매겨 박았다.

순위영역함정왜 헷갈리는가
🔴 1상표 §33②사용 구제 = 3·4·5·6호만 (1·2·7호 X)7개 호수 중 4개만 구제 — 정확히 어떤 4개인지 매번 헷갈림
🔴 2주지 vs 저명가·나(주지) / 다(저명) / §34①11(저명)두 단어가 비슷한데 법적 강도 다름
🟠 3존속기간 기산일특허·실용 = 출원일 / 디자인·상표 = 등록일4 권리가 두 묶음으로 갈리는 게 직관과 어긋남
🟠 4이의신청 시점상표 = 공고 후 30일 / 디자인 = 등록 후 3개월두 권리가 정반대 (공고 vs 등록)
🟡 5친고죄 분포저작권 친고 / 부정경쟁·영업비밀·상표 비친고저작권만 친고죄라는 게 자주 잊힘

3. 4 산업재산권 존속기간 — 한 표로 정리

위 5선 중 3순위 (기산일) 함정. 4 권리가 두 묶음으로 갈린다.

권리기산일기간갱신
특허출원일20년X
실용신안출원일10년X
디자인등록일20년X (1회)
상표등록일10년무한

한 줄로 외우는 법 — 특허·실용은 출원일, 디자인·상표는 등록일. 그리고 상표만 갱신 무한. 코카콜라 상표가 1893년 등록 후 130년 살아있는 게 이 갱신 무한 때문.


4. 디자인 ↔ 상표 — 4축 정반대

5선 중 4순위 (이의신청 시점) 함정. 디자인과 상표는 4 축에서 정반대 구조다.

디자인상표
심사 트랙일부 + 실체 두 트랙한 트랙
이의신청등록 후 3개월공고 후 30일
존속20년 (1회)10년 + 무한 갱신
특수 심판없음불사용 취소 3년

같은 산업재산권인데 4 축 모두 다른 구조. 디자인은 외관이 본질이라 새로움이 다하면 끝, 상표는 식별이 본질이라 식별이 살아있는 한 무한. 한 줄로 박은 메타 — 외관 권리는 새로움이 다하면 죽고, 식별 권리는 식별이 살아있는 한 산다.


5. 친고죄 분포 — 4 권리 중 저작권만

5선 중 5순위 함정. IP 형사 친고죄 분포는 한 줄로 외울 수 있다.

  • 저작권: 친고죄 원칙 (단 영리·상습은 비친고죄 예외)
  • 부정경쟁방지법 §18: 비친고죄
  • 영업비밀 §18: 비친고죄
  • 상표·특허 침해: 비친고죄 (대부분)

저작권만 친고죄라는 게 의외였다. 표현물은 권리자가 직접 침해 인지 후 고소해야 형사 절차 가는데, 영업비밀·부정경쟁·상표는 검찰이 인지하면 직권 기소 가능. 권리 성격이 형사 절차에 그대로 반영된 구조.


6. 자가진단 10문제 — 체감 점수 7/10

오늘 책 덮고 즉답으로 자가진단 10문제를 풀었다. 노트 종합편에 있는 그 10문제.

  1. 특허·실용·디자인·상표 — 기산일·기간·갱신 4축?
  2. 상표 §33② 사용 구제 가능 호수 4개?
  3. 디자인 이의신청 시점 vs 상표 이의신청 시점?
  4. 영업비밀 3 요건 + 비밀관리성 의미?
  5. 저작권 보호기간 + 친고죄 예외?
  6. 반도체 배치 보호기간 2 가지 + 어느 것?
  7. TDM 허용 3 요건 + 학술 vs 상업 차이?
  8. 부정경쟁행위 14 유형 — 주체 혼동(가·나) vs 저명 손상(다) 요건 차이?
  9. 상품 형태 모방 (아목) 보호기간 + 등록 요건?
  10. 퍼블리시티권 — 5장(판례)과 6장(2021 카목 명문) 단원 차이?

체감 점수 7/10 정도. 정답 자신 있는 게 1·2·4·7·10번. 헷갈렸던 3개가 위 5선 중 3·4·5순위 (기산일·이의신청·친고죄). 5선이 자가진단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는 게 이상하게 안심됐다.

3/10이 빠진 7/10이 합격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IPAT 2급은 99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이라 80%인데, 자가진단 70%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다. 시험은 객관식이라 운이 들어가지만, 운에 기대는 점수는 다음 회차에 다시 풀어야 할 점수다.


7. 1개월 학습 노트 7권 — 한 줄 회고

4월 22일 IPAT 1장 진입 → 5월 21일 오늘. 1개월. 

  • 01_제2편_1장_특허권 (출원·심사·직무발명)
  • 02_제2편_2장_디자인권 (외관 권리·두 트랙)
  • 03_제2편_3장_상표권 (식별 권리·§33·§34·무한 갱신)
  • 04_제2편_4장_저작권 (무방식주의·인격권·재산권·친고죄)
  • 05_제2편_5장_신지식재산권 (영업비밀·반도체·TDM·식물·퍼블리시티·도메인)
  • 06_제2편_6장_부정경쟁방지법 (§2 1호 14 유형)
  • 07_약점보강_종합 (오늘 노트 — 6 영역 함정 36개)

한 줄 회고 — 책 한 권을 1개월에 끝낸 게 빠른 진행은 아니지만, 영역 무지를 가린 채로 살았던 시간을 생각하면 1개월에 7 영역 1차 통과는 의미 있다. 자격증 학습이 단순 시험 준비가 아니라 그동안 비어 있던 영역의 채움이라는 걸 오늘 한 번 더 박았다.


8. 마무리 + 내일 (D-1, 5/22 목)

내일은 D-1 — 시험 하루 전. 솔직히 적자면, 이번 회차는 응시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자세한 이유는 내일 D-1 글에서 풀 예정이다. 한 줄로만 박으면 — 이번 회차 = 자가진단·연습, 다음 회차 = 본격 도전.

오늘 자가진단 7/10이 "응시 보류" 결정의 근거 1번이다. 80% 합격선에 70% 자가진단이면 운에 기대야 하는 점수. 운에 기대는 시험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시험 이틀 전인데 36 함정 중 3개가 아직 헷갈린다는 게 좀 부끄럽지만, 그게 보류 결정의 정직한 근거가 됐다. 7/10도 1개월 학습으로는 적은 점수가 아니지만, 본격 도전에는 부족하다는 자가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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