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T 빈출 함정 36개 정리 — 6개 영역 한 달 공부하며 헷갈린 것들
1개월 학습한 단원이 6개. 특허·실용·디자인·상표·저작권·신지식재산권·부정경쟁방지법. 노트 정리 본만 7권 (제2편 1~6장 + 약점 종합). 오늘은 이 6 영역에서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빈출 함정 36개를 한 페이지에 모아 자가진단 실시. (모레가 시험..)
오늘 공부 기록
- IPAT: (6 영역 함정 36개 합본 + 자가진단 10문제)
1. 6 영역 함정 36개 — 영역별 분포
1개월 학습하면서 각 영역에서 시험 단골 함정을 5~6개씩 뽑았다. 영역별 분포는 이렇다.
| 영역 | 함정 수 | 1순위 함정 |
|---|---|---|
| 특허·실용신안 (1장) | 6 | 직무발명 = 업무 ∩ 직무 동시 |
| 디자인 (2장) | 5 | 이의신청 = 등록 후 3개월 |
| 상표 (3장) | 6 | §33② 사용 구제 = 3·4·5·6호만 |
| 저작권 (4장) | 5 | 친고죄 원칙 (영리·상습 X) |
| 신지식재산권 (5장) | 6 | 영업비밀 3 요건 — 비공지·유용·관리 |
| 부정경쟁방지법 (6장) | 6 | 주지(가·나) vs 저명(다) |
| 합계 | 34 | — |
의외였던 게, 영역별 함정 수가 거의 비슷했다. 배점이 가장 큰 특허법이 6개, 가장 작은 부정경쟁방지법도 6개. 함정은 배점과 비례하지 않고 법조문의 헷갈리는 정도와 비례한다는 게 오늘 한 줄로 박혔다.
2. 가장 자주 헷갈린 함정 5선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1개월 학습하면서 매번 헷갈렸던 함정 5개다. 우선 순위 매겨 박았다.
| 순위 | 영역 | 함정 | 왜 헷갈리는가 |
|---|---|---|---|
| 🔴 1 | 상표 §33② | 사용 구제 = 3·4·5·6호만 (1·2·7호 X) | 7개 호수 중 4개만 구제 — 정확히 어떤 4개인지 매번 헷갈림 |
| 🔴 2 | 주지 vs 저명 | 가·나(주지) / 다(저명) / §34①11(저명) | 두 단어가 비슷한데 법적 강도 다름 |
| 🟠 3 | 존속기간 기산일 | 특허·실용 = 출원일 / 디자인·상표 = 등록일 | 4 권리가 두 묶음으로 갈리는 게 직관과 어긋남 |
| 🟠 4 | 이의신청 시점 | 상표 = 공고 후 30일 / 디자인 = 등록 후 3개월 | 두 권리가 정반대 (공고 vs 등록) |
| 🟡 5 | 친고죄 분포 | 저작권 친고 / 부정경쟁·영업비밀·상표 비친고 | 저작권만 친고죄라는 게 자주 잊힘 |
3. 4 산업재산권 존속기간 — 한 표로 정리
위 5선 중 3순위 (기산일) 함정. 4 권리가 두 묶음으로 갈린다.
| 권리 | 기산일 | 기간 | 갱신 |
|---|---|---|---|
| 특허 | 출원일 | 20년 | X |
| 실용신안 | 출원일 | 10년 | X |
| 디자인 | 등록일 | 20년 | X (1회) |
| 상표 | 등록일 | 10년 | 무한 |
한 줄로 외우는 법 — 특허·실용은 출원일, 디자인·상표는 등록일. 그리고 상표만 갱신 무한. 코카콜라 상표가 1893년 등록 후 130년 살아있는 게 이 갱신 무한 때문.
4. 디자인 ↔ 상표 — 4축 정반대
5선 중 4순위 (이의신청 시점) 함정. 디자인과 상표는 4 축에서 정반대 구조다.
| 축 | 디자인 | 상표 |
|---|---|---|
| 심사 트랙 | 일부 + 실체 두 트랙 | 한 트랙만 |
| 이의신청 | 등록 후 3개월 | 공고 후 30일 |
| 존속 | 20년 (1회) | 10년 + 무한 갱신 |
| 특수 심판 | 없음 | 불사용 취소 3년 |
같은 산업재산권인데 4 축 모두 다른 구조. 디자인은 외관이 본질이라 새로움이 다하면 끝, 상표는 식별이 본질이라 식별이 살아있는 한 무한. 한 줄로 박은 메타 — 외관 권리는 새로움이 다하면 죽고, 식별 권리는 식별이 살아있는 한 산다.
5. 친고죄 분포 — 4 권리 중 저작권만
5선 중 5순위 함정. IP 형사 친고죄 분포는 한 줄로 외울 수 있다.
- 저작권: 친고죄 원칙 (단 영리·상습은 비친고죄 예외)
- 부정경쟁방지법 §18: 비친고죄
- 영업비밀 §18: 비친고죄
- 상표·특허 침해: 비친고죄 (대부분)
저작권만 친고죄라는 게 의외였다. 표현물은 권리자가 직접 침해 인지 후 고소해야 형사 절차 가는데, 영업비밀·부정경쟁·상표는 검찰이 인지하면 직권 기소 가능. 권리 성격이 형사 절차에 그대로 반영된 구조.
6. 자가진단 10문제 — 체감 점수 7/10
오늘 책 덮고 즉답으로 자가진단 10문제를 풀었다. 노트 종합편에 있는 그 10문제.
- 특허·실용·디자인·상표 — 기산일·기간·갱신 4축?
- 상표 §33② 사용 구제 가능 호수 4개?
- 디자인 이의신청 시점 vs 상표 이의신청 시점?
- 영업비밀 3 요건 + 비밀관리성 의미?
- 저작권 보호기간 + 친고죄 예외?
- 반도체 배치 보호기간 2 가지 + 어느 것?
- TDM 허용 3 요건 + 학술 vs 상업 차이?
- 부정경쟁행위 14 유형 — 주체 혼동(가·나) vs 저명 손상(다) 요건 차이?
- 상품 형태 모방 (아목) 보호기간 + 등록 요건?
- 퍼블리시티권 — 5장(판례)과 6장(2021 카목 명문) 단원 차이?
체감 점수 7/10 정도. 정답 자신 있는 게 1·2·4·7·10번. 헷갈렸던 3개가 위 5선 중 3·4·5순위 (기산일·이의신청·친고죄). 5선이 자가진단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는 게 이상하게 안심됐다.
3/10이 빠진 7/10이 합격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IPAT 2급은 99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이라 80%인데, 자가진단 70%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다. 시험은 객관식이라 운이 들어가지만, 운에 기대는 점수는 다음 회차에 다시 풀어야 할 점수다.
7. 1개월 학습 노트 7권 — 한 줄 회고
4월 22일 IPAT 1장 진입 → 5월 21일 오늘. 1개월.
- 01_제2편_1장_특허권 (출원·심사·직무발명)
- 02_제2편_2장_디자인권 (외관 권리·두 트랙)
- 03_제2편_3장_상표권 (식별 권리·§33·§34·무한 갱신)
- 04_제2편_4장_저작권 (무방식주의·인격권·재산권·친고죄)
- 05_제2편_5장_신지식재산권 (영업비밀·반도체·TDM·식물·퍼블리시티·도메인)
- 06_제2편_6장_부정경쟁방지법 (§2 1호 14 유형)
- 07_약점보강_종합 (오늘 노트 — 6 영역 함정 36개)
한 줄 회고 — 책 한 권을 1개월에 끝낸 게 빠른 진행은 아니지만, 영역 무지를 가린 채로 살았던 시간을 생각하면 1개월에 7 영역 1차 통과는 의미 있다. 자격증 학습이 단순 시험 준비가 아니라 그동안 비어 있던 영역의 채움이라는 걸 오늘 한 번 더 박았다.
8. 마무리 + 내일 (D-1, 5/22 목)
내일은 D-1 — 시험 하루 전. 솔직히 적자면, 이번 회차는 응시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자세한 이유는 내일 D-1 글에서 풀 예정이다. 한 줄로만 박으면 — 이번 회차 = 자가진단·연습, 다음 회차 = 본격 도전.
오늘 자가진단 7/10이 "응시 보류" 결정의 근거 1번이다. 80% 합격선에 70% 자가진단이면 운에 기대야 하는 점수. 운에 기대는 시험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시험 이틀 전인데 36 함정 중 3개가 아직 헷갈린다는 게 좀 부끄럽지만, 그게 보류 결정의 정직한 근거가 됐다. 7/10도 1개월 학습으로는 적은 점수가 아니지만, 본격 도전에는 부족하다는 자가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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