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행위 정리 — 영업비밀과 다른 한 법 두 축

오늘 단원은 부정경쟁방지법 §2 1호 부정경쟁행위 14 유형이다. 어제 신지식재산권 5장에서 영업비밀(§2 2호)만 다뤘는데, 같은 법 §2 1호는 다른 영역이라 별도로 풀었다. 한 법에 두 축이 묶여 있는 게 시험에서 가장 헷갈리는 구조다.

오늘 공부 기록

  • IPAT: 약 75분 (제2편 6장 부정경쟁방지법 §2 1호 14 유형)

1. 부정경쟁방지법 — 한 법 두 축 (어제 영업비밀과 별개)

법 명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름에 두 축이 박혀 있다.

  • §2 1호: 부정경쟁행위 — 14 유형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목)
  • §2 2호: 영업비밀 — 3 요건 (어제 5장 글에서 박음)

두 축은 별개 영역이다. "부정경쟁행위면 영업비밀 침해" ❌. "영업비밀이면 부정경쟁행위" ❌. 책 옆에 한 줄 적었다 — 한 법 안에 두 묶음이 따로 사는 구조다.

이 법의 결정적 특징은 등록이 필요 없다는 점. 특허·디자인·상표는 등록 안 하면 권리 자체가 없는데,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행위 발생 즉시 보호된다. 미등록 상표·디자인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




2. 부정경쟁행위 14 유형 — 카테고리 7 묶음

14 유형을 1번부터 외우면 머리에 안 박힌다. 카테고리 7 묶음으로 잘라야 한다.

[사진 ① 위치: 14 유형 카테고리 손글씨 표]

묶음핵심
주체 혼동가·나국내 주지 표지 무단 사용
저명 손상저명상표 희석 (비유사 상품까지)
표시 부정라·마원산지·품질 거짓 표시
대리·도메인바·사대리인 부정 출원·사이버스쿼팅
형태 모방상품 형태 모방 (출시 후 3년)
신설 영역자·차·카아이디어·데이터·퍼블리시티
기타타·파·하catch-all

핵심 함정 하나 — 가·나목과 다목의 차이. 가·나목은 "주지"(국내 널리 알려짐)면 충분, 다목은 "저명"(주지보다 강도 높음) 요구. 주지 ≠ 저명. 시험에 단골로 나온다는 게 책 옆 메모에 적혀 있었다.


3. 상품 형태 모방 (아목) — 출시 후 3년 안전망

아목이 박사 시절 일부 생각났다. 디자인 등록을 안 한 상품도 출시 후 3년간 형태 모방이 금지된다. 디자인등록 비용·심사 시간이 부담돼서 등록 안 한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슬라브 모방 당했을 때 마지막 보호망이 아목이다.

3년이 짧아 보이지만, 상품 라이프사이클이 빠른 영역(패션·전자제품·식품)에서는 충분히 의미 있다. 등록 디자인은 20년 보호인데 출시 후 3년 안전망과 어떻게 묶어 외울지 한 줄 적었다.

  • 등록 디자인권: 등록일+20년 (1회)
  • 미등록 상품 형태 (§2 1호 아목): 출시 후 3년

같은 외관 권리인데 한 줄은 20년, 한 줄은 3년. 등록 안 하면 17년이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4. 신설 3 목 (자·차·카)

오늘 가장 머리에 박힌 단원이 자·차·카목이다. 셋 다 최근 신설.

  • 자목 (2018 신설): 아이디어 부정 사용 — 거래 교섭 중 알게 된 타인 아이디어 무단 사용
  • 차목 (2021 신설): 데이터 부정 사용 — 영업상 가치 있는 데이터 무단 취득·사용·공개
  • 카목 (2021 신설): 퍼블리시티권 침해 — 유명인 성명·초상 등 무단 상업 이용

여기서 어제 글 자가 정정 1줄. 어제(5/19) D-4 글에서 "퍼블리시티권은 한국에 명문 규정 없고 판례로만 인정"이라고 박았다. 그게 5장 신지식재산권 단원 기준으로는 맞지만, 6장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넘어오면 틀린다. 2021년에 §2 1호 카목에 명문화됐다. 명문 X → 명문 ✅로 한 줄이 뒤집힌다.

[사진 ② 위치: 카목 2021 명문화 자가 정정 손글씨 메모]

책 옆 메모에 빨간 펜으로 적었다 — 어제 글 자가 정정. 5장 노트에 "다만 §2 1호 카목으로는 2021 이후 명문화" 한 줄 추가. 한 단원 차이로 같은 권리의 법적 지위가 뒤집힌다는 게 IP 영역의 특이한 구조다.

자목(아이디어)도 흥미로웠다. 회사 다닐 때 거래처와 NDA 사인하고 만난 자리에서 아이디어를 던졌는데, 그 아이디어가 거래 결렬 후 거래처 자체 제품에 들어간 사례가 있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자목을 보니 2018부터는 부정경쟁행위로 잡힌다. 5년만 늦게 그 일이 벌어졌어도 결과가 달랐을 수 있다.




5. 침해 구제 3 트랙 — 형사는 비친고죄

침해 시 구제는 3 트랙.

  • 민사: 금지·예방 청구 §4, 손해배상 §5 (3배 배상 가능), 신용회복 §6
  • 행정: 시정권고 §7 (특허청장 30일), 공표 §8
  • 형사: §18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여기서 시험 함정 1순위 — 형사 친고죄 X. 저작권법은 친고죄 원칙(영리·상습 제외 비친고죄)인데, 부정경쟁방지법은 처음부터 비친고죄다. 피해자 고소 없어도 검찰이 기소 가능.

참고로 영업비밀 침해는 §18의 별도 항으로 더 무겁다. 국외 유출 15년/15억, 국내 10년/5억. 한 법 안에 형량 두 트랙(부정경쟁행위 3년/3천만 vs 영업비밀 10년/5억)이 있는 구조도 시험에 잘 나온다.


6. 신지식재산권 5장 ↔ 부정경쟁방지법 6장 연결 4축

어제 5장에서 박은 4가지가 오늘 6장에서 다시 등장하는 구조다.

5장 영역6장 매칭비고
영업비밀§2 2호같은 법, 별도 영역
퍼블리시티권§2 1호 카목 (2021)5장 명문 X → 6장 명문 ✅ (자가 정정)
도메인 이름§2 1호 사목인터넷주소자원법과 중첩
TDM·데이터§2 1호 차목 (2021)저작권법 §35-5와 중첩

같은 권리가 여러 법에 중첩 보호되는 게 한국 IP 체계의 특이한 점. 도메인 하나도 인터넷주소자원법 + 부정경쟁방지법 사목 + (저명이면) 다목까지 3중 보호.


7. 마무리 + 내일 (D-2, 5/21 수)

내일은 약점 보강 단원이다. 5/13~5/20 1개월 학습한 5영역 + 부정경쟁방지법까지 빈출 함정만 골라서 회상하기로 했다.

오늘 가장 머리에 박힌 한 줄. "한 단원 차이로 같은 권리의 법적 지위가 뒤집힌다." 퍼블리시티권이 5장에서 명문 X, 6장에서 명문 ✅. 같은 권리, 같은 한국, 같은 시점인데 두 단원에 따라 답이 갈린다.

박사 학위가 옆 단원의 무지를 가려주지 못한다는 걸 어제는 영업비밀이 알려줬고, 오늘은 어제 글 한 줄 자가 정정이 알려줬다. 시험 3일 전인데 어제 글 한 줄을 빨간 펜으로 갱신해야 하는 게 좀 부끄럽지만, 시험 후가 아니라 시험 전에 찾은 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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