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행위 정리 — 영업비밀과 다른 한 법 두 축
오늘 단원은 부정경쟁방지법 §2 1호 부정경쟁행위 14 유형이다. 어제 신지식재산권 5장에서 영업비밀(§2 2호)만 다뤘는데, 같은 법 §2 1호는 다른 영역이라 별도로 풀었다. 한 법에 두 축이 묶여 있는 게 시험에서 가장 헷갈리는 구조다.
오늘 공부 기록
- IPAT: 약 75분 (제2편 6장 부정경쟁방지법 §2 1호 14 유형)
1. 부정경쟁방지법 — 한 법 두 축 (어제 영업비밀과 별개)
법 명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름에 두 축이 박혀 있다.
- §2 1호: 부정경쟁행위 — 14 유형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목)
- §2 2호: 영업비밀 — 3 요건 (어제 5장 글에서 박음)
두 축은 별개 영역이다. "부정경쟁행위면 영업비밀 침해" ❌. "영업비밀이면 부정경쟁행위" ❌. 책 옆에 한 줄 적었다 — 한 법 안에 두 묶음이 따로 사는 구조다.
이 법의 결정적 특징은 등록이 필요 없다는 점. 특허·디자인·상표는 등록 안 하면 권리 자체가 없는데,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행위 발생 즉시 보호된다. 미등록 상표·디자인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
2. 부정경쟁행위 14 유형 — 카테고리 7 묶음
14 유형을 1번부터 외우면 머리에 안 박힌다. 카테고리 7 묶음으로 잘라야 한다.
[사진 ① 위치: 14 유형 카테고리 손글씨 표]
| 묶음 | 목 | 핵심 |
|---|---|---|
| 주체 혼동 | 가·나 | 국내 주지 표지 무단 사용 |
| 저명 손상 | 다 | 저명상표 희석 (비유사 상품까지) |
| 표시 부정 | 라·마 | 원산지·품질 거짓 표시 |
| 대리·도메인 | 바·사 | 대리인 부정 출원·사이버스쿼팅 |
| 형태 모방 | 아 | 상품 형태 모방 (출시 후 3년) |
| 신설 영역 | 자·차·카 | 아이디어·데이터·퍼블리시티 |
| 기타 | 타·파·하 | catch-all |
핵심 함정 하나 — 가·나목과 다목의 차이. 가·나목은 "주지"(국내 널리 알려짐)면 충분, 다목은 "저명"(주지보다 강도 높음) 요구. 주지 ≠ 저명. 시험에 단골로 나온다는 게 책 옆 메모에 적혀 있었다.
3. 상품 형태 모방 (아목) — 출시 후 3년 안전망
아목이 박사 시절 일부 생각났다. 디자인 등록을 안 한 상품도 출시 후 3년간 형태 모방이 금지된다. 디자인등록 비용·심사 시간이 부담돼서 등록 안 한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슬라브 모방 당했을 때 마지막 보호망이 아목이다.
3년이 짧아 보이지만, 상품 라이프사이클이 빠른 영역(패션·전자제품·식품)에서는 충분히 의미 있다. 등록 디자인은 20년 보호인데 출시 후 3년 안전망과 어떻게 묶어 외울지 한 줄 적었다.
- 등록 디자인권: 등록일+20년 (1회)
- 미등록 상품 형태 (§2 1호 아목): 출시 후 3년
같은 외관 권리인데 한 줄은 20년, 한 줄은 3년. 등록 안 하면 17년이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4. 신설 3 목 (자·차·카)
오늘 가장 머리에 박힌 단원이 자·차·카목이다. 셋 다 최근 신설.
- 자목 (2018 신설): 아이디어 부정 사용 — 거래 교섭 중 알게 된 타인 아이디어 무단 사용
- 차목 (2021 신설): 데이터 부정 사용 — 영업상 가치 있는 데이터 무단 취득·사용·공개
- 카목 (2021 신설): 퍼블리시티권 침해 — 유명인 성명·초상 등 무단 상업 이용
여기서 어제 글 자가 정정 1줄. 어제(5/19) D-4 글에서 "퍼블리시티권은 한국에 명문 규정 없고 판례로만 인정"이라고 박았다. 그게 5장 신지식재산권 단원 기준으로는 맞지만, 6장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넘어오면 틀린다. 2021년에 §2 1호 카목에 명문화됐다. 명문 X → 명문 ✅로 한 줄이 뒤집힌다.
[사진 ② 위치: 카목 2021 명문화 자가 정정 손글씨 메모]
책 옆 메모에 빨간 펜으로 적었다 — 어제 글 자가 정정. 5장 노트에 "다만 §2 1호 카목으로는 2021 이후 명문화" 한 줄 추가. 한 단원 차이로 같은 권리의 법적 지위가 뒤집힌다는 게 IP 영역의 특이한 구조다.
자목(아이디어)도 흥미로웠다. 회사 다닐 때 거래처와 NDA 사인하고 만난 자리에서 아이디어를 던졌는데, 그 아이디어가 거래 결렬 후 거래처 자체 제품에 들어간 사례가 있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자목을 보니 2018부터는 부정경쟁행위로 잡힌다. 5년만 늦게 그 일이 벌어졌어도 결과가 달랐을 수 있다.
5. 침해 구제 3 트랙 — 형사는 비친고죄
침해 시 구제는 3 트랙.
- 민사: 금지·예방 청구 §4, 손해배상 §5 (3배 배상 가능), 신용회복 §6
- 행정: 시정권고 §7 (특허청장 30일), 공표 §8
- 형사: §18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여기서 시험 함정 1순위 — 형사 친고죄 X. 저작권법은 친고죄 원칙(영리·상습 제외 비친고죄)인데, 부정경쟁방지법은 처음부터 비친고죄다. 피해자 고소 없어도 검찰이 기소 가능.
참고로 영업비밀 침해는 §18의 별도 항으로 더 무겁다. 국외 유출 15년/15억, 국내 10년/5억. 한 법 안에 형량 두 트랙(부정경쟁행위 3년/3천만 vs 영업비밀 10년/5억)이 있는 구조도 시험에 잘 나온다.
6. 신지식재산권 5장 ↔ 부정경쟁방지법 6장 연결 4축
어제 5장에서 박은 4가지가 오늘 6장에서 다시 등장하는 구조다.
| 5장 영역 | 6장 매칭 | 비고 |
|---|---|---|
| 영업비밀 | §2 2호 | 같은 법, 별도 영역 |
| 퍼블리시티권 | §2 1호 카목 (2021) | 5장 명문 X → 6장 명문 ✅ (자가 정정) |
| 도메인 이름 | §2 1호 사목 | 인터넷주소자원법과 중첩 |
| TDM·데이터 | §2 1호 차목 (2021) | 저작권법 §35-5와 중첩 |
같은 권리가 여러 법에 중첩 보호되는 게 한국 IP 체계의 특이한 점. 도메인 하나도 인터넷주소자원법 + 부정경쟁방지법 사목 + (저명이면) 다목까지 3중 보호.
7. 마무리 + 내일 (D-2, 5/21 수)
내일은 약점 보강 단원이다. 5/13~5/20 1개월 학습한 5영역 + 부정경쟁방지법까지 빈출 함정만 골라서 회상하기로 했다.
오늘 가장 머리에 박힌 한 줄. "한 단원 차이로 같은 권리의 법적 지위가 뒤집힌다." 퍼블리시티권이 5장에서 명문 X, 6장에서 명문 ✅. 같은 권리, 같은 한국, 같은 시점인데 두 단원에 따라 답이 갈린다.
박사 학위가 옆 단원의 무지를 가려주지 못한다는 걸 어제는 영업비밀이 알려줬고, 오늘은 어제 글 한 줄 자가 정정이 알려줬다. 시험 3일 전인데 어제 글 한 줄을 빨간 펜으로 갱신해야 하는 게 좀 부끄럽지만, 시험 후가 아니라 시험 전에 찾은 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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