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기간 사후 70년 — 베토벤 5번이 공유재산 된 이유

오늘 공부 기록

  • IPAT: 약 70분 (제2편 4장 §4~§7 저작권 종결)

1.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5종 (제7조)



오늘 가장 먼저 본 단원. 저작권법 제7조에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5가지가 못박혀 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훈령·처분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심판·재결
  4. 위 1·2·3의 번역물·편집물(국가·지자체 작성)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본질은 단순하다. 국가가 만들어서 모두에게 알려야 하는 것·사실 그 자체는 누구의 소유가 아니다. 법률을 출판사가 "내 저작권"이라 주장하면 그 법을 따르라는 국가의 명령 자체가 묶이는 셈이니까.

5호 시사보도가 미묘하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만 보호 X. 기자의 해설·논평·시각이 들어가면 어문 저작물이 되어 보호받는다. 단순 사건 발생 사실만 적으면 누구나 그 사실을 다시 보도할 수 있다.


2. 보호기간 — 저작자 사후 70년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산업재산권과 또 다르다. 특허는 출원일+20년, 디자인은 등록일+20년, 상표는 등록일+10년 갱신 무한. 저작권은 사람을 기준으로 잡는다.

책에 베토벤 예가 있었다. 베토벤은 1827년 사망. 사후 70년 = 1897년에 저작재산권이 소멸했다. 그래서 지금 누구나 5번 교향곡을 자유롭게 연주·녹음·편곡할 수 있다. 이게 130년 전에 풀린 권리라는 게 책장을 덮으면서 한 번 더 새롭게 다가왔다.

예외 3가지가 있다.

  • 공동저작물: 마지막 저작자 사후 70년
  • 무명·이명 저작물: 공표 후 70년 (저자를 모르니 기점이 다름)
  • 업무상 저작물: 공표 후 70년 (법인이 저작자라 사람 사망 기점 X)

한 줄로 정리하면 — 사람이 저작자면 사후 70년, 사람을 모르거나 법인이면 공표 후 70년. 시작점이 다른 이유는 저작자 식별 가능 여부.


3. 저작재산권 제한 — 8조항 (제23조~제38조)



저작재산권은 강한 권리이지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8가지 경우에 제한된다. 시험 함정이 많은 단원이다.

  • 제23조 재판 등에서의 복제: 재판·입법·행정 자료로 복제 가능
  • 제25조 학교 교육 목적: 교과서·수업 자료 복제·전송 (보상금)
  •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정당한 범위 + 출처 명시
  • 제29조 영리 목적 아닌 공연·방송: 비영리 공연·방송 가능
  •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개인·가정 범위, 영리 X
  • 제31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도서관 보존·조사 목적
  • 제35조 미술저작물 전시 또는 복제: 원본 소유자의 전시 권리
  • 제37조 출처 명시 의무: 위 모든 제한 사용 시 출처 명시 필수

오늘 가장 헷갈린 한 가지는 제28조 인용 vs 제30조 사적이용이었다. 둘 다 "저작권자 동의 없이 사용 가능"이라는 점은 같은데 적용 범위가 정반대다.

인용(제28조)은 공개 공간에서 가능. 논문·발표·블로그에 다른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로 인용할 수 있다. 단 출처 명시 의무. 사적이용(제30조)은 개인·가정 범위로만 한정. 친구한테 책 사진 한 장 찍어서 보낸 건 OK, 블로그에 올린 건 ❌. 인용은 공개 OK + 출처 필수, 사적은 비공개 OK + 출처 불필요.

한 글자가 또 답을 뒤집는 영역이다.


4. 저작인접권 — 3주체 (제64조~)

저작권과 별개의 권리가 하나 더 있다. 저작인접권. 저작자가 아니지만 저작물의 전달에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다. 3주체가 있다.

  • 실연자: 가수·연주자·배우 — 복제·배포·공연·방송권
  • 음반제작자: 음반의 복제·배포·대여·전송권
  • 방송사업자: 방송의 복제·동시중계방송권

예를 들어 베토벤 5번을 어느 오케스트라가 녹음했다고 하자. 베토벤의 저작재산권은 1897년 소멸했으니 작품 자체는 누구나 쓸 수 있다. 그런데 그 오케스트라의 녹음은 음반제작자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된다. 그 녹음을 그대로 복제하면 인접권 침해다. 작품과 녹음이 분리된 권리라는 게 이번에 처음 명확해졌다.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70년 — 실연·발행·방송 시점부터. 저작재산권보다 일관되게 짧진 않지만 같이 묶이지도 않는다.


5. 마무리 + 내일 (D-7, 5/16 토)

저작권 1장 종결. 어제부터 오늘까지 §1~§7 다 끝났다. 5 권리(특허·실용·디자인·상표·저작권) 중 저작권까지 1장 모두 본 셈이다. 내일은 신지식재산권. 데이터·AI 학습 TDM·반도체 배치설계·영업비밀·식물신품종 같은 새 권리들이다.

책을 덮으면서 한 줄 적었다.

저작권은 70년 후에 풀린다. 그런데… 130년 전에 풀린 베토벤 5번이 오늘도 매일 어디선가 연주되고 있다는 게, 권리는 풀려도 작품은 안 풀린다는 의미로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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