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T D-24 — "출원하면 특허권이 생긴다"는 흔한 오해를 다섯 번 만났다 (특허권 1장 종결)

 어제 D-25 글에서 "IPAT 단독 트랙으로 좁힌다"고 썼다. 오늘이 D-24, 단독 학습 첫날. 어제 미루었던 제2편 1장 특허권 §4~§8을 한 번에 종결했다. 50분 한 세션.

오늘 박은 한 문장은 이거다. "특허권은 출원하면 생기는 게 아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 같지만, 책을 읽다 보면 이 오해가 다섯 번이나 나오는 함정 위에 시험 문제가 만들어진다.


1. 출원에서 등록까지 — 4단계 타임라인

특허권은 한 줄로 정리하면 이런 흐름이다.


출원 → (18개월) → 공개 → (3년 안에) → 심사청구 → (1~2년) → 등록 → (출원일+20년) → 만료


각 단계의 의미와 시험 빈출 함정.

출원: 명세서·청구범위·도면 + 출원료. 이때부터 선출원 효력이 발생한다. 즉 "내가 먼저 했다"는 위치는 잡지만 권리는 아직 없다. → "출원 = 권리 발생" 오해 ①.

출원공개: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자동 공개된다. 누구나 열람 가능. 단, 공개는 단순 정보 공유이지 권리가 아니다. 공개 후에 보상금 청구권은 생기지만 등록 전까지 행사할 수 없다. → "공개 = 권리 발생" 오해 ②.

심사청구: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다. 출원만 해놓고 잊어버리면 권리가 자동 소멸한다. 그리고 심사청구는 등록이 아니다 — 심사 시작 신청일 뿐. → "심사청구 = 등록" 오해 ③.

등록결정 + 설정등록(등록료 납부) + 특허공고: 이 3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권리가 발생한다. 여기서부터 독점배타권이 시작된다.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유지된다. 등록일이 아니라 출원일이 기준이다. 이게 헷갈리면 한 문제 그냥 날아간다. 실용신안은 10년.

핵심 숫자 3개만 머리에 박으면 이 단원의 80%가 끝난다.


18개월 — 출원공개

3년    — 심사청구 데드라인
20년   — 존속기간 (출원일 기준)


2. 효력 — "업으로서"의 의미

특허권은 독점배타권이다. 자기만 실시할 권리 + 타인을 배제할 권리. 양면이다.

여기서 시험 단골 표현이 **"업으로서"**다. 사업적이고 반복적인 실시만 효력 범위에 들어간다. 개인이 집에서 1회 사용한 건 침해가 아니다. → "어떤 사용이든 침해" 오해 ④.

또 하나 박은 게 권리소진 (소진론). 적법하게 판매된 제품을 나중에 사거나 재판매·사용하는 건 침해가 아니다. 회사 다닐 때 "이 부품 우리가 사다 쓴 건데 침해 위험이 있냐"는 질문을 몇 번 들었었다. 답은 적법한 거래로 받은 거면 권리소진이 작동해서 보호된다는 것.


3. 침해 유형 3종 — 직접·간접·균등

침해는 한 가지가 아니다. 세 가지가 있고, 시장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건 세 번째다.

직접침해: 청구범위에 적힌 그대로 실시.

간접침해: 전용품(only-for-the-patent) 부품만 만들어 팔아도 침해. "조립하면 침해되는 부품"을 따로 파는 것도 안 된다.

균등침해: 청구범위와 글자 그대로는 다르지만 기능·방법·효과가 균등하면 침해. 5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된다. → 시장에서 "약간 다른 부품"으로 회피설계 한 듯한 제품도 결국 침해 판정을 받는 경우의 법리가 이거다.

10년 넘게 연구해도 균등침해의 5요건까지는 정확히 몰랐다. 그동안 실무에서 "약간 변형하면 회피된다"고 막연히 알고 있었는데, 실은 균등 판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변형도 침해다. → "변형하면 회피 가능" 오해 ⑤.


4. 권리 양도와 해외출원 — 짧게

특허권은 양도 가능. 등록부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이다. 또 특허는 속지주의(국가별 권리)라서 해외 보호를 받으려면 PCT 국제출원 또는 파리조약 우선권 루트를 써야 한다. PCT는 출원 후 30~31개월 안에 각국 진입, 파리조약은 12개월 우선권 기한이다. 이건 W2에서 다시 정독 예정.


5. 마무리

오늘 1장을 다 끝내고 보니 시험 문제의 패턴이 보인다. 위에서 정리한 다섯 가지 오해(출원=권리, 공개=권리, 심사청구=등록, 어떤 사용이든 침해, 변형=회피)를 그대로 정·오답 보기로 만들어 출제한다. 이 오해들을 박살내면 그게 곧 정답 풀이다.

법은 자연과학과 다르게 "직관적으로 그래야 할 것 같은 것"과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출원을 하면 권리가 생길 것 같지만 안 생기고, 공개되면 끝일 것 같지만 보상금 청구권이 살아있다. 이 어긋남을 흥미롭게 받아들이면 IPAT은 외워야 할 것이 줄어든다.

내일은 제2편 2장 디자인권. 50분 한 세션. 핵심은 등록요건 4가지와 특수 디자인 4종.

짧은 주말이라 50분이지만, 50분도 매일 쌓이면 1장이 끝난다. 4일 동안 갈아엎고 하루를 다시 시작한 후의 50분이라 더 가볍게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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